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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일 : 2019-01-03  조회 : 829 

2018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한 해 동안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건강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후원자님들의 기부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원자님들께서는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2019.01.15.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www.hometax.go.kr(국세청홈택스)

기부내역 조회 및 자료 내려받기

자료출력 후 연말정산 처리 부서(창구) 제출

2.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혜택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단체입니다.

(매년 세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기준 및 요율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제혜택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개인(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이내 금액 × 15%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 30%

사 업 자

(소득공제)

법 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 한도

개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30% 한도

관 련 법 령

소득세법 제34, 법인세법 제24

-세액공제란? :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

-소득공제란? :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기부금 등)을 공제한 후 세율 적용

3.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영수증을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빠르고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님의 개인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후원자님께서 본 기관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확인을 해주시면 차기년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정보 미등록 또는 변경정보 미확인(연락처, 주소 등)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본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5.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2항에 의거

-후원신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단체명 등

-후원진행 사항과 관련한 정보 안내 등 :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각종 안내문, 우편물, 단체문자전송 등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후원사업 신청부터 중단, 종결까지 기관 후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보존목적 외 후원자 미동의시 사용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6.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55-757-1391 (담당:정혜윤)

-주소 : 경남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홈페이지 : www.gnw1391.or.kr